[카드뉴스] 양심이 다시 교단에 섰다 안종훈 교사를 포함한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는 그동안 법
동구마케팅고 공익제보자 안종훈 교사에 대한 학교법인의 보복성 불이익이 완전 해소됐다. 제보 후 파면된 지 2년 8개월 만에 교단에 다시 서게 된 것이다. 안종훈 교사를 포함한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끊임없는 탄압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올해 3월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비리는 드러내고 제보자는 보호해야 한다.
ⓒ참여연대2017.04.28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