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 대사관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소녀상 지킴이' 김샘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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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이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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