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묵인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8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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