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김병기(오른쪽에서 두번째)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위원장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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