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2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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