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위)과 7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아래 '중도금대출취급' 이하). 빨간색 선 안을 보면 2일 대책에서는 대책 발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사업장에 대출규제가 적용된다고 했지만, 7일 발표에서는 대책발표 이전 분양단지는 무주택자에게만 대출규제가 예외 적용된다고 적시돼 있다.
ⓒ신상호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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