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제품’을 가스 추진체를 이용해 분사하는 ‘에어로졸형’과 방아쇠를 당겨 분무하는 ‘트리거형’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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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 정미란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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