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아무개(70) 수술동의서에는 담당 집도의가 A교수라고 되어 있다. 실제 수술은 다른 교수가 대신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은 집도의 변경시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거나, 급박한 상황이라도 수술 직후 지체없이 변경 사유를 알려야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부산대병원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박아무개씨 유가족 제공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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