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3년 실형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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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이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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