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2.27
ⓒ최윤석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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