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인권위원회가 국방부로부터 권고한 내용. 성폭력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군사법원의 폐지가 절실하지만, 국방부는 1심 재판이라도 군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통 군사법원만을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결국 사람을 잃어도, 지키고 싶은 것은 끝내 내놓지 않는 것이다.
ⓒ국가인권위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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