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관련자인 송두한(65)씨는 1979년 부마항쟁 당시 구류를 결정한 법원의 판결에 재심을 신청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송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9일 오전 부산민주공원에서 만난 송씨가 재심을 청구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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