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원 목사는 원고로 명성교회 관련 재판에 임했다. 그가 속한 서울 동남노회 재판국은 그에 대해 면직, 출교 처분을 내렸는데, 명성교회가 세습을 막은 데 대한 보복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