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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조례

17일 오후 서산시민사회 단체가 가칭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을 구성하고,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의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서산백지화연대, 대산지역 4사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와 서산태안ㆍ환경운동연합 등 20여 단체가 참여했으며, 조례를 통해 서산지역의 화학물질로부터의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신영근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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