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은 '계약교원및강사운영메뉴얼'에 기간제교사에게 방학중 근무강요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김상정2018.07.03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기사 작성하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소식을 전하고픈 바람이 있어 오마이뉴스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올리고 싶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있어 좋습니다. 해방감도 만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