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청 앞 천막농성 중 불법으로 전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서산시에 의해 지난 3월 도전죄(盜電罪)로 경찰에 고발된 시민이 같은 달 26일 조사를 받기위해 서산경찰서에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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