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경영 비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수행원을 대동해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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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이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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