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 (일명 ‘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심 실형을 선고 받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 김 전 실장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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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이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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