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등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후 재판이 끝나고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자택으로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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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이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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