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뒤 전국에 산재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정보기술통신부) 전파 감시소를 이용해 광범위한 민간인 도·감청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개한 기무사 문서 중 일부.
ⓒ천정배의원실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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