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4개 법안을 의안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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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이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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