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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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이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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