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모두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한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이인재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성호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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