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한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진단 사건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정훈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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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