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병 피해 유족 대리인 조영훈ㆍ김남기ㆍ심재운 변호사 등이 2019년 8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유족 83명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이 수령한 대일청구권 자금의 보상에 대한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연합뉴스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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