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오마이뉴스 기자가 11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이란 주제로 열린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김 기자는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일 투표 독려하는 기사를 편집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김시연2019.11.06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