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중앙기관장, 광역·기초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친족이 소유한 사업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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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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