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초구청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 방침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말했다.
ⓒ유성호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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