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사참위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사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