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자가격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들을 형사 고발하는 등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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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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