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고 있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들은 입국이 금지된다, 내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간 격리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연합뉴스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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