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희생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199인, 반대 5인, 기권 25으로 여야 의원들의 투표 결과가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표시돼 있다.
ⓒ남소연2021.02.26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