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외국인노동자코로나19진단검사행정명령

19일 오전 서울 구로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17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내 사업에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차별과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나오자 19일 오후 서울시는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권우성2021.03.19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