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16일 오후 서울시내 도로 모습.
ⓒ연합뉴스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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