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취재원에게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운데)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성호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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