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공장식 수술'에 따른 의료사고로 사망한 고 권대희씨 유족 이나금(모)씨가 의료진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끝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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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이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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