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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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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