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등 상정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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