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으로 논란이 된 이용구 전 법무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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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이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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