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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억울함 호소하는 A 전 대의원

개정된 대의원선거관리규정을 내보이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A 전 대의원. A 전 대의원은 규정상 단독출마의 경우 무투표당선이기 때문에 이사 당선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모안의 규정은 A 전 대의원과 같이 자진사퇴한 경우에는 '당해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4월 26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고 해도 A 전 대의원은 입후보조차 할 수 없다.

ⓒ김동이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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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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