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노동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셔터스톡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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