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5일, 참여연대 등 7개 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익적 목적의 소송도 예외 없이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참여연대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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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일상을 지키는 화난사람들, 에디터 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