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8월 국립공원에 입장하거나 도로를 이용하는 이들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천은사는 지리산으로 올라가는 통행도로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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