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확연히 완화하면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한 4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가은병원에서 한 입소자가 면회 온 손자를 달래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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