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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 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 시행 첫날인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사무실 입구에 공무원이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사·공단 및 국·공립대학 등 1천19개 기관과 그 소속 산하 기관 등이다. 이날부터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 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 난방은 17도로 제한된다. 전력 피크 시간대(오전 9∼10시·오후 4∼5시)에 주요 권역은 순차로 난방기가 정지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무시간 중에 개인 난방기 사용도 금지된다. 임산부나 장애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합뉴스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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