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원주시장이 2월 16일 오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원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및 보험 등의 자산 4억8천여만원을 축소,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연합뉴스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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