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왼쪽 두번째) 박사와 변호인 차기환(오른쪽)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시장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양승오 박사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2016.2.17
ⓒ연합뉴스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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