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9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고 김오랑 중령의 사망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해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고,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현행 군인사법은 '전사자'를 "'적과의 대항 또는 적의 행위로 사망한 사람',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준철씨 제공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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