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30일 오후 2시 이른바 '바리캉 사건' 피고인 김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며 징역 7년을 판결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선고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소중한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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