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14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